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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생활정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by 이꼬마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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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1.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시간 외 근로수당은 크게 4가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론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일 경우, 8시간 이내의 추가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계약된 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계약된 임금의 100%), 야간근로일 경우 100분의 50(계약된 임금의 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로 수당들은 법정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예시] 시급일 경우 시급 + (시급 x 0.5) = 초과수당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수령 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 200만 원 일 경우 200 ÷ 209이 통상임금입니다.
1주일 2시간씩 4주 연장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 (9569 x 8시간 x 1.5) = 114,828원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계약된 근로가 아닌 날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데, 월~금 근로계약을 맺고 주말 및 공휴일, 법정공휴일에 에 근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예시] 시급 일시
①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급 x 1.5 x 휴일근로 시급 = 휴일근로수당
② 8시간 초과일 경우 (시급 x 1.5 x 8) + (시급 x 2 x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월급일 경우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


3)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익일 6시까지에 근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나이트, 교대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예시] 시급 일시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 =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월급일 경우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선 휴일이나 연 장근 무을 하더라도 근무에 대한 시급으로만 지급받고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경우,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세금 및 수당 포함) 명시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상세 내역은 임금 내역서를 확인하면 편하지만,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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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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