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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생활정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수당 지급기준

by 이꼬마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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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란?

 나라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 연차 유급휴가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요한 법령을 살펴보면,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월차휴가, 월차수당이라고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을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제공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추가 제공, 최대 25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다만, 위의 연차수당 지급은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11조)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 잔여 연차 개수 x 8시간 x 통상임금 ]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 월급 ÷ 209 ]로 계산하는데, 월급 200만 원 일 경우 200만 ÷ 209 = 9569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노동OK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으며, 이 외에 퇴직금 · 4대 보험료 · 평균임금 · 주휴수당 등 계산기가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연차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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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


연차수당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적 내용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에게 이를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본인의 근로 기록들을 잘 기록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1주일, 2주일 내에 답변이 오며 본인의 휴무 기록을 잘 기록하고 남겨 놓으면 보다 빠른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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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정보 및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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