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분 정보/생활정보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by 이꼬마 2023. 1. 4.
반응형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청 배너
국세청 배너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만큼 합산되어 가격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하는 사람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에 이미 소비자가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라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등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분류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1)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2분기마다)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변경)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위의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4) 폐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2년 11월 23일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종류 및 세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x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x 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x 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x 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가산세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x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x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x 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x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x 1%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 x 0.5%)가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가산세 종류 및 세율 모바일용 사진
가산세 종류 및 세율 모바일용 사진
가산세 종류 및 세율 모바일용 사진
가산세 종류 및 세율 모바일용 사진



5. 세액계산 흐름도


각 항목당 세액계산 흐름도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상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