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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생활정보

개인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YES 받을 수 있습니다.

by 이꼬마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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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정리
사업자 실업급여 정리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사업자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포스팅엔 일반 직장가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직장가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로 불리는 지원 사업의 의의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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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고 피보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충족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는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개인사업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사업자 구직급여의 취지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조건은 직장인이랑은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이 사업자에겐 폐업이며 직장인의 피보험기간은 사업자에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따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개설하고 사업을 영위하실 때 대게 고용보험은 선택사항(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이라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폐업 시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은 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분들은 기장대리를 이용하니, 세무기장 대리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2)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기간 180일이라면, 개인사업자일 경우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매출의 감소일 경우, 적자 사업체,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직장인의 자발적 퇴사랑 비슷한 조건입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폐업했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대게 폐업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번 항목의 경우 명목상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며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란 실업 시 주는 구직급여로 취업 중인 상태나 다른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4번 항목 또한 명목상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산정 및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가지의 기준보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기준보수 x 보험료율)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산정은 선택한 기준보수 x 60%로 산정하여 수령합니다.



3. 기준보수에 따른 월 고용보험료


개인사업자의 기준보수는 총 7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은 기준보수 1,820,000원이며 월 보험료(2.25%)는 40,950원, 2등급은 기준보수 2,080,000원이며 월 보험료는 46,800원, 3등급은 기준보수 2,340,000원이며 월보험료는 52,650원, 4등급은 기준보수 2,600,000원이며 월보험료는 58,500원, 5등급은 기준보수 2,860,000원이며 월보험료는 64,350원, 6등급은 기준보수 3,120,000원이며 월보험료는 70,200원, 7등급은 기준보수 3,380,000원이며 월보험료는 76,050원입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20~50%를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 폐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은 연관된 기관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실업임을 인지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선 워크넷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여야 합니다.

4) 필요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완납증명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포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폐업 사유 확인 서류는 ⓛ,②,③ 항목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일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일 경우

③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 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했을 경우
관련 연도 매출 총계정 원장(복식부기 해당), 월별 손익계산서(법인) 개인이 정리한 내용이나 기장대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연도 표준 손익계산서,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연도 사업장 현황 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매출 증빙자료 (현금이나 카드매출 내역서)

5) 고용센터에 자료 제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임을 조사합니다.

6) 대상자일 경우 고용센터의 안내대로 구직활동을 합니다.

7)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실업인정 일어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180일, 10년 이상 가입하셨을 경우 최대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필자 역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인 실업급여 수령 후 개인 사업 영위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폐업을 대비하여 고용보험은 들어 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가입자 중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보수, 신청서류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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