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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사회

화물연대 총 파업 - 안전운임제, 일몰제, 유가보조금이란?

by 이꼬마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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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을 시행하였지만 안전운임제 법안 개정을 약속으로 8일만에 종료되었습니다. 8일간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내에 산업피해는 2조 800억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철강업계에서만 1조 1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물연대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업계, 철강업계 등 완성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선 출하량을 90%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11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원자재 및 소비자 운송, 철강과 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제품 운송이 중단될 경우 물류대란을 야기시켜 지난번 파업처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라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 하지만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이야기하며, 화물연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파업을 중단할 수 있게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공표되었으며 화주가 화물운임을 지나치게 낮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화물차주가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임금 보장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의 화물차 운임을 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의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안전운임제를 들으셨다면 일몰제가 옆에 따라다니는데, 일몰제란 법적 효과를 한정적인 기간만 적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안전 운임제는 2022년까지 시행하며 2023년이 되면 자동 소멸되어 안전운임제는 법적 효과를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안전운임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안전운임제를 종료시키는 일몰제 시행으로 2023년부터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이미 안전 운임제에 길들여진 화물연대는 본인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안전운임제를 지속적 도입하는 법안 마련을 목표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도 대화를 통해 안전 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제안을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의 연장이 아닌 폐기를 고집하며 파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는 화물연대랑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족히 모색하지 않으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 주장하며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약 6%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되고 있어 다른 품목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안전 운임제를 적용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화물연대는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철강재,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안전운임제의 효과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후에 화물운송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전체 시멘트 품목의 화물운송자 중 30%가 과적경험이 있다 밝혔지만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10%로 낮춰졌으며, 컨테이너 화물운송자는 12시간 이상 장기간 운행비율이 29%에서 1.4%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시멘트 업계 또한 12시간 이상 장기간 운행비율이 50%에서 27%로 낮아졌습니다.

기본 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전 노동자들에게 기본 운임을 제공하며 화주에게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행처럼 여기던 화주의 갑질식 경영이 점차 사라지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가 2년 만에 눈에 띄게 향상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 노동 위험지수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

화물연대는 부산, 울산, 군산, 당진, 포항 등에서 화물을 제적하는 회사 입구에 화물차를 도열하여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 및 침해입니다. 화물연대는 노조들이 도로 및 입구 점거로 발생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화물연대 본부에서 대납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파업은 시작되었고 큰 피해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파업은 경제적인 큰 영향을 주며 대부분의 산업계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을 통해 배가 들어오면 지상에서 컨테이너 물류를 화물차들이 이동시켜주어야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기간 동안 화물이 항만에 쌓이게 되며 이는 배송뿐만 아니라 화물 보관비용까지 상승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철강 업계는 이미 물류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반출입이 7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레미콘 생산도 곧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이 조속히 끝내지 않을 경우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파업 행위가 국가 경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 복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동시킨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시 벌금형, 자격 취소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4.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게 지급됩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며 운송 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 사업자에게, 위 수탁 차량은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 청구 및 수령권이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월 지급 한도량은 경유차량일 경우 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시 4308ℓ까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천연가스인 LPG를 원료로 운행되는 차량일 경우 경유 화물차 지급한도량의 50% 가산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올라버린 유가로 인해 화물운전기사들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 정부는 연말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국 화물차 44만 대, 버스 200만 대, 택시 500만 대가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처음부터 안전운임제의 제도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 제정부터 강행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언제나 노동자의 편을 들 수 없으며 언제나 기업의 편에서 제도를 바꿀 수 없으며 법 시행시 감정은 배제하고 둘의 입장차를 조금은 양보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본인들의 파업은 생존권 보장을 위함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정부에게 반협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력을 불사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일반 사기업의 입출입도 본인들이 통제하는 형태의 파업으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화물운송업의 노무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조속히 입장을 좁혀나가 추운 겨울날 산업계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화물연대 총 파업 및 유가보조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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