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 정보는 직장인들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직장인 등 국내에 세금납부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료를 주는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및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 연말정산 A to Z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1년 동안 급여소득에 과세한 소득세가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더 많이 냈다면 추가로 과세된 부분, 13월의 월급을 받는 셈이며,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 여아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 사이에선 토해낸다고 표현합니다.
2. 세금이 차이 나는 이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지출 금액만 고려하여 단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을 매달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징수한 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정확한 세액을 다음 연도 초에 신고, 확정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안내
연말정산은 크게 4가지 기간으로 분류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일, 누락 분 경정 청구일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매년 연초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 매년 연초 2월 15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서류 확인합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세액계산·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 매년 연초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 매년 연초 2월 28일까지입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일, 누락 분 경정 청구일
- 회사는 당해년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당해년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 연말 정산을 못한 경우 또는 공제를 하지 못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 정산에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5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지출비용 공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1) 월세 지출비용 공제
A to Z
- 월세 지출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의 10%(최대 12%) 환급이 가능합니다.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액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95조의 1(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면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1(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면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액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일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초에 신고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 정산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서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퇴사 후 같은 해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 등은 개인사업자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비용 공제 한도
- 연간 공제 한도 최대 7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동안에 지급한 월세의 총액과 750만 원 중 적은 액수의 10% 또는 12%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했던 월세의 10%(최대 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총 월세 지급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2%(최대 9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비용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 임차인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면적이 25평 이상이어도 주택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월세 지출 비용 공제 신청방법
- 직장이라면 신청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개인은 개별로 홈텍스에 신청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A to Z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일 경우 조건에 부합됩니다.
- 배우자일 경우 나이, 소득 요건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공제금액
-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경로자 우대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연 50만 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 소득이 없는 대상자여도 연간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하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부분으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100만 원이 넘을 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중도 퇴사자, 재취직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1)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이 있었을 경우 연말 정산을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은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 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직장에서 연말 정산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후에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4) 직장이 여러 개 일 경우의 연말정산
연말 정산할 근무지를 정한 다음 나머지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연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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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말정산하는 방법 및 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세액을 낮추어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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