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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생활정보

새로은 법안 도입 3가지 1종 자동 면허, 우회전 신호등, 유통기한 표기변경

by 이꼬마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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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입 3가지 1종 자동 면허, 우회전 신호등, 유통기한 표시변경
2023년 도입 3가지 1종 자동 면허, 우회전 신호등, 유통기한 표시변경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3년 새로 도입되는 정보입니다.

2023년 상반기엔 1종 자동 면허, 우회전 신호등, 유통기한 표기변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볍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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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자동 면허란?


경찰에선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 운전면허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1종면허 현재 '1종 보통 면허'만 시행되고 있으며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4t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보통보단 2종 자동이 더 익숙하실겁니다. 그래서 자동기어로 먼허시험을 치루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1종은 보통만 있어 시험을 볼때 수동기어로만 시험을 치뤄야합니다. 요즘은 자동차 기술력이 뛰어나 화물차, 승합차 심지어 버스도 자동기어(오토)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1종 보통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 자주 등장하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던 중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 면허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이젠 1종 면허(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2t 미만 화물차) 시험을 볼때 보통이면 수동기어, 자동이면 자동기어(오토)로 시험을 치룰 수 있게되어 1종 차량 운전면허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1종 차량 대부분이 자동 오토기어를 사용하고 있어 수동시험의 현실성이 없었지만 이번 1종 자동 면허 발급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번 1종 자동면허 도입만 검토한 것이 아닌 장기적인 자율주행차를 위한 미래 자동차 면허에 대한 체계 및 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

현재 시행중인 우회전 신호등, 오른쪽 신호등에 정지신호, 우회전신호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우회전 신호등, 상단 신호등이 아닌 오른쪽 신호등에 정지신호, 우회전신호가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된 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지만 5개월 시행 결과 혼동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통당국은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자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한 후 시험운영해보았습니다. 상단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며 → 표시로 우회전 가능할때를 알려줍니다. 빨간불일땐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법은 계도기간이 지나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일반 승용자동차 6만 원 등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더라도 신호를 무조건적으로 믿기 보단 우회전시 보행자를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됨에 따라 운전자의 혼동을 피하고 일단 멈춤의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유통기한 표기 변경(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유통기한 표기 변경입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유통기한 표기는 1985년 도입되었으며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섭취기간으로 잘 못인식되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식품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필요한 식재료 폐기를 막기 위해 식품 포장재에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두며 2024년엔 유통기한은 역사속에서 사라지며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실제 표기 일자는 늘어난다고 보면됩니다. 2023년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바뀌는 생활정보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과 소비기한 변경은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거란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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