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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by 이꼬마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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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세청
국세청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으며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크게 6가지 자산에서 과세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이야기합니다.

4)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호텔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이용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6)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일반적인 경우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범위, 비과세 혜택


1) 양도로 보는 경우

첫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는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때, 부동산에 채무가 있을 시 부담부증여(채무인계)를 통해 거래를 하곤 합니다.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보며 이 외의 자산가치는 증여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비해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예정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예시] 2022년 10월 4일 잔금을 받았을 경우 10월 말일부터 2개월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지만 12월 31일(토) 다음날, 23년 1월 1일(일) 다음날, 23년 1월 2일(월)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만 이행하면 됩니다.


2) 확정 신고·납부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합니다.


3)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는 0.03%,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기준으로 이하, 초과일 때 다르지만 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 일때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일 때 과반수는 1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정리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신고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다만,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6. 양도소득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에 각 항목에 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로 이동합니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내로 이동합니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저도 양도소득세 법령 관련 공부를 할 때 양이 많아 고생했지만,
양도소득세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세액 신고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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