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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by 이꼬마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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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약통장입니다.


1. 청약통장이란?

모두들 자가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을 통해 부동산을 청약받게 되면 주변 시세의 10~5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 나중에 자가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청약통장을 꼭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흔히 불리는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주택, 민영 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조건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 꼭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가점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약 시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자가가 없으신 분은 꼭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오래 가입하더라도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2년 전에 개설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 시,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도 그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주택일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 우대형 통장

자가 실현의 꿈은 무주택자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사회생활 경력이 많은 사람에 비해 부의 축적이 적어 주택통장에 가입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의 2 배수에 가까우며, 서류를 제출하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지신 청년분들도 조건에 맞으면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청년 우대형 통장 혜택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환 시점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이 신설되기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청년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서 조건에 부합 시 전환하시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3. 청약통장 1순위 되는 방법


청약통장은 순위가 중요합니다. 가입자 모두 자신만의 주택을 가지기 위해 가입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일 때 가점제 특성상 1점이라도 유리한 사람이 우선 배정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적금 형식과 예금 형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금형 청약통장 가입 시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액에 연체가 없이 2년(24개월) 경과되면 자동으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어떤 금액을 설정하더라도 납입 횟수 1회를 인정합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2순위가 되는데 사실상 좋은 매물의 주택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금형 청약통장은 한 번이 납입할 금액을 납입 후 예치 경과기간으로 순위가 지정됩니다. 순위 조건 기간은 적금형 청약통장 기간과 동일합니다.

4. 예치금에 따른 지역 및 면적

주택청약은 예치금에 따라 청약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면적이 상이합니다.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전용 85㎡이하의 국민 평형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필요로 하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의 예치금, 이 외의 지역은 2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일 경우 청약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102㎡ 이하의 주택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600만원 이상의 예치금, 기타광역시는 400만 원 이상의 예치금, 이 외의 지역은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필요로합니다. 전용 135㎡ 이하의 주택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000만원 이상의 예치금, 기타광역시는 700만원 이상의 예치금, 이 외의 지역은 4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면적 상관없이 모든 평수에 지원하기 위해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500만 원, 기타광역시 1000만원, 이 외의 지역 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필요로 합니다.
단, 예치금은 주택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기에 본인의 경제적 여권을 고려하여 최종 예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방법과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청약통장의 해지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했던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쉽게 청약통장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청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자의 생각으론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버린 분양가와 금리가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담이 크게 상승하여 분양시장의 침체를 유도했습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이 늘고 있으며 통약 통장을 유지해도 금전적인 이유로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고금리의 예금상품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보아도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위축심리를 보이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포기하는 글들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축 기세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만드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주기는 반복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당장 해지하는 것보단 훗날 미래에 올 기회를 놓쳐선 안되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에 최소금액을 설정하여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해지한 청약통장은 그동안 길게 유지했던 납입기간의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가점제 비교우위에서 꾸준히 청약통장을 유지하신 분들을 이기기엔 물리적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 납입금액을 최소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택종합청약저축(청약통장)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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