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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by 이꼬마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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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로 불리는 지원 사업의 의의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실 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위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실직하거나 이직 준비중이라도 금전적인 어려움에 조금은 도움이 되니, 수령 방법을 읽어보시고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은 이직일(실업인정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일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6개월만 근무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수의 기초를 따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일 수를 계산하여야 피보험일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일 월~금 5일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1주일 피보험 산정일은 6일이 됩니다. 월,화,수,목,금+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날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날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산정일 수에 포함됩니다. 한 달 약 4주라고 계산하였을 때 180일 조건을 채우려면 30주,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일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체 합산하기 때문에 A회사 60일의 피보험기간, B회사 60일의 피보험기간, C회사의 60일의 피보험기간이 있다면 A, B, C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로 계산됩니다. 한 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울 필요 없이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이직을 하더라도 모든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피보험기간 확인을 하기 위해선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꼭 요청하여야 하며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올릴 경우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됩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하실 때 이직확인서 요청드린다 하면 바로 처리해주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로 실직을 하게 되어도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드린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란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https://www.ei.go.kr/ei/eih/in/ip/retrieveIpLflyCnfrmnPrssList.do

 

페이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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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두 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의 조건은 명목상의 실업 조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면 당연한 조건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세 번째 조건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이 조건 또한 구직급여 신청 후 나라지원프로그램을 교육을 수료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항목은 명목상 구직급여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네 번째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퇴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일이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무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회사 단체에 적응을 하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 60일의 피보험기간, B회사 60일의 피보험기간, C회사의 60일의 피보험기간이 있다면 A, B, C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때 A, B회사에선 자발적퇴사, C회사에서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닐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선 마지막 근로에서의 비자발적퇴사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만약 A,B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회사인 C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자의에 의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예외 되는 항목이 있으니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일일 지급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하루 구직급여 최소 60,120원 ~ 최고 66,000원의 사이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이상이어도 최고 지급액인 66,000원을 수령하며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이 미만이라도 최저지급액인 60,1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상이합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0세 미만일 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수급기간과 지급액을 상세히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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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급여를 신청 전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직하거나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은 연관된 기관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실업임을 인지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선 워크넷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여야 합니다.
4) 위의 과정을 한 뒤 인근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조사 후 대상자임을 확인해 줍니다.
5)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 안내하는 대로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달마다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 고용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읽어 보셨지만 아직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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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법령·제도 관련 문의 - 실업급여, 피보험자,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제도에 관련된 문의는 1350입니다.
민원신청 및 진정·신고 -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및 신고민원 신청 문의는 1350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문의 - 홈페이지 장애신고 및 사이트 이용에 관련된 문의는 1577-7114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YES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YES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사업자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포스팅엔 일반 직장가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직장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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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바람에 실직자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실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부정수급 사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및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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