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분 정보/나라 지원 사업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by 이꼬마 2022. 12. 30.
반응형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이란?

정부사업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받은 사람이거나, 회사에서 코로나로 출근을 하지 못한사람들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자료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자료

위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았던 지원자는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금 기준사항
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금 기준사항

2. 좌동이란? 좌동 뜻
 
표에 보시면 좌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좌동은 왼쪽 㔫 같을 同 왼쪽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 가장 오른쪽에 있는 22.7.11~22.8 현재 아래에 있는 좌동이라 하면 "가구원 중 격리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바뀐 생활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과 ,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입니다.

신청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 통장사본 등

 4.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거나,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시] 격리 해제일이 11월 3일인 경우 10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다음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6. 지원제외 대상

총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1) 이미 생활지원비를 포함한 유급휴가를 받은 자
2) 해외 입국자 중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는 제외됩니다.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으로 지원금 수령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4)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띠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7. 지원금 지원 홈페이지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 24, 보조금 24로 이동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지원금 수령 방법을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