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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나라 지원 사업

새출발기금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조정 및 금리인하)

by 이꼬마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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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조정 및 금리인하)
새출발기금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조정 및 금리인하)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나라지원 사업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외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2022년, 23년 조건이 같습니다.

 

2022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이란? 정부사업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allofmyinfo.tistory.com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수혈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제로 인해 사업운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인테리어,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체를 폐업할 수도 없을뿐더러 월세와 기본 지출은 지속되어 대출을 이용해 버티기 하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는 약 2년 넘게 진행되며 많은 소상공인들을 채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금리 역시 제로금리에서 현재 체감금리 5~6%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금이 조성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사업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다만,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 다만,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이며 코로나 발발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만 해당)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 새출발기금 조건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사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 대출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제한 사유는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①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합니다.

② 원금조정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습니다.

③ 이자 또는 연체이자 감면합니다.

④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⑥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①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②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 차주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을 받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④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⑥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개인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조사는 본인 직접 자료를 내지 않고 금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얼어붙은 국내 시장경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좋은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역조치 협조는 강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본 사업자님들은 숨통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부합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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