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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나라 지원 사업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아빠엄마 동시사용가능! 한부모 근로자 특혜!

by 이꼬마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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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직업적인 커리어, 금전적인 부담, 아이에 대한 케어 등 고민할 사항이 많지만 나라에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여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 있는 글을 발췌해 보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에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만약 자녀가 2명이시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대게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 휴직기간에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지만 아직 국내 인식으론 커리어 단절, 다른 직장 사원에게 피해 등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존재해 부, 모 겹치지 않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인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은 구직급여 중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이전 게시글 1. 실업급여 조건 항목에서 4) 구직급여 네 번째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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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6개월이 경과 후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불이익을 방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다르게 육아휴직급여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정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통 180일이라는 피보험기간을 채우기 위해 3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보수의 기초를 따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일 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1주일 피보험 산정일은 6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날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 산정일 수에 포함됩니다.

한 달 약 4주라고 계산하였을 때 주 5일 근무+주휴수당(피보험 산정일 수 6일) 조건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7개월 하고 2주 정도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일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입니다. 지급액 산정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고 월 150만 원, 최저 월 70만 원)을 매월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다시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유급을 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월 지급받은 급여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25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직장의 협약과 규칙으로 사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이라는 유급을 받을 경우 100만 원(사업주에게 받는 육아 유급) + 75만 원(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125만원 x 0.8 x 0.75) 하면 17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175만원은 통상임금인 125만원 보다 높으므로 차액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 75만원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결국 100만원(사업주에게 받는 육아 유급) + 25만원(육아휴직급여 75만원 - 차액분 50만 원)해 125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으신 육아휴직급여자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규로 인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에는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최고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최고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3+3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일 때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일 때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일 때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고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지만 4개월 이후부터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구비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개요, 조건, 특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님들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수령 조건 및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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