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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정보/나라 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by 이꼬마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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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급여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청년들들을 위해 여러 수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급여는 2020년 9월 25일 마감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로 통합했습니다.

아래의 게시글을 누르시면 청년 면접 수당,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면접수당, 상병수당 정부지원사업 안내

 

청년면접수당, 상병수당 정부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청년면접수당, 상병수당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한 여러 수당이 있는데요. 위의 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allofmyinfo.tistory.com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수요 등을 고려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기 계발을 통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하게 되어 총 3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지급기간 중에 수당 받는 자의 소득이 월 수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만 9600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시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할시 지급의무는 소멸됩니다.



2.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대상은 청년들이며 나이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졸업이나 중퇴를 하고 난 이후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중위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소득기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소득기준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120% 이하에 해당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약 233만 원, 2인 가구 약 391만 원, 3인 가구 약 503만 원, 4인 가구 약 615만 원, 5인 가구 약 723만 원, 6인 가구 약 829만 원으로 해당 금액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요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취업 및 구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에 올라가거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내에 전역 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위의 해당사항에 속하신 분이라면 청년구직활동 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 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I유형 취업활동계획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객센터 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수급기간 중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 창업 시 창업에 대한 내용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속이고 수급받을 시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되며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이 소멸되며 해당 지원제도에 재참여가 5년간 제한되니 본인의 수급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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