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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사회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사실상 폐지), 포괄임금제란?

by 이꼬마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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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사실상 폐지), 포괄임금제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사실상 폐지), 포괄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사실상 폐지), 포괄임금제입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에 대한 개편을 합니다. 이전 정부 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삶의 질은 올라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며 프로젝트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하는 프로그래머, 기획자, 촬영 관련 업무, 만기일이 촉박한 생산직 노동자 등 52시간 제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통해 강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많아졌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의 근로는 명목상 매우 좋지만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 52시간 개편과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 제도란?


주 52시간 제도란 2018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제도로 이전 법정 주당 근로 시간이 68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휴식을 원한다고 노조에서 생각하지만 실상 현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제도라고 평가받습니다.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현장에선 반발이 많았습니다.

유동성 있는 제도가 아닌 강제적 주 52시간 제도는 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활환경까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 52시간을 통과된 후 실질 임금,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그전의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으론 근로자 입장에선 실질 근로시간은 줄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그전의 임금을 보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회사운영은 급변하는 제도에 따라 쉽게 수익창출을 낼 수 없습니다.

기존의 고용인원과 근로시간으로 매출이 나오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바꾸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는 타격을 입으며 복지혜택 삭감, 보너스 삭감, 구조조정, 20대까지 권고사직을 추천하는 등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2. 주 52시간 개편에 대해(사실상 폐지)


위의 단점을 보안하고자 이번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연장근로 비례시간과 주단위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로 쉽게 이야기해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근로는 기존처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최대시간인 1주 69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금 약 14시간씩 근무해야 69시간이라는 시간이 비정상적이다라며 개편 사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통계 오류이며 휴일의 정당한 추가근무와 추가수당,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매번 저렇게 최대치로 활용하여 일하는 직장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지인인 프로그래머, 광고 마케터 등 프로젝트가 잡히면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차라리 주 52시간 강제보다는 최대치를 늘리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이라도 최대치의 고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면 이는 상향 산업이며 자신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통상임금제도로 연봉 안에 연장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언제든 근로자를 불러 근로하게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거나 바쁜 만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연장근로를 한다면 포괄임금제보단 넉넉한 연장근로 가능시간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번 주 52시간 개편 주요 쟁점입니다.


3. 주 52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권고문 주요 쟁점

주 52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권고문 주요 쟁점
주 52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권고문 주요 쟁점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을 모두 고려한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시간 연구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연구개발 업종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은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안하였습니다.
연장수당에 관해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꼬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1. 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시간 외 근로수당은 크게 4가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관련 법

allofmyinfo.tistory.com

 

야당인 민주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인 작년까지만 주 60시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빠른 근무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번 주 52시간 근로개편을 표로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52시간 근로개편을 표로 한눈에 정리
52시간 근로개편을 표로 한눈에 정리

4.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시간을 초과한 야간,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연봉을 높일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며 노동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합법이 맞으나 부도덕한 기업에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측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포괄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됩니다. 고정 OT라면 약정된 야근 이외의 추가근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개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무리하게 노동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

위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사례입니다.

임금의 두가지 유형

보통의 회사근로에선 고정 OT로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에 대한 추가 부분을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일 경우에도 계약서 상에 정해진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포괄임금제에 동의했을 뿐이지 포괄임금에 대한 계약서 이외의 근로에 대해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악용하는 기업에선 노동자에게 계약서엔 연장근로가 포함이 되었다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과도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계약으로 불법사항에 해당되어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5. 이번 주 52시간 개편에 대한 필자 생각


기존처럼 유동성 없이 주 52시간만 통제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여 비생산적으로 회사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동시간 총량 안에서 회사와 노동자가 협의 통해 시간을 정하며 유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더불어 임금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노동자를 비정상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개혁안도 더욱 여야, 노동계와 합의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 주 52시간 제도 개편, 주 52시간 폐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꼬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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